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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미비해

다이어트를 위해 간식으로 곤약젤리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 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 이다.

곤약 젤리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고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 표시했으며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미표시했다. 그밖에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여 과대 광고했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 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전남대학교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