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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

이번 방침으로 표시가 의무화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과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아밀신남알(amyl cinnamal)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향료로 은은한 재스민 향을 낸다. 하지만 ewg(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급) 7등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분이며,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고시한 바 있다. 레몬 향을 내는 시트랄(citral)도 ewg 7등급이며, 라벤더 향을 내는 리날룰(linalool)은 ewg 5등급(보통 위험도)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과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기관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